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만큼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능력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료와 수선비가 지급되며,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입학금 등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