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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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여 보험급여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제도가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 및 항목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볼텐데, 대상자 기준 및 검진항목, 검진 절차 등을 참조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진기간은 매년 1.1~12.31인데 근로자의 경우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무리 바빠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검진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및 직장 피부양자, 사무직 직장가입자, 수급권자 모두 2년마다 1번 검진을 받게 되는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2년 1회 검진의 경우 출생연도 홀·짝수로 대상 선정이 이뤄집니다. 2022년에는 짝수였으며 2023년에는 홀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검진대상대상기준검진주기
지역가입자●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로자●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1년마다 1회
직장피부양자●20세 이상 피부양자●2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제외(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2년마다 1회

검진항목

공통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에는 문진과 혈액·흉부방사선·요·시력·청력 등의 검사가, 성·연령별 검사에는 혈액·골다공증·B형간염·우울증·노인신체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연령별 항목의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성별 및 나이가 기준을 검사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 안내 후 검진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분검진항목대상
공통●문진 및 검사(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혈액 등)
성·연령별●치면세균막검사
●B형간염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40세
●40세
●54, 66세 여성
●66세 이상(2년마다 1회)
●20세부터 70세(10단위, 해당 연령대에서 1회)
●40,50,60,70세
●66,60,80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앞서 말한대로 출생연도별 검진연도에 차이가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다보면 올해 자신이 검진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인증서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당해 연도 대상여부 및 검진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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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데,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내거나 착각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하여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불리며 대상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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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인증서 로그인>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이용하면 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돌려 받을 수 있고 3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