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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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가구의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보다 일찍 받거나 미뤄서 늦게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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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종류가 나뉘는데, 나이가 들거나 부상·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 그에 맞는 급여가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령연금으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른 연금 급여도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아 놓으면 추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가입유형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나뉘며, 세분화하면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임의 가입자는 의무 가입대상인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여 가입하는 경우이며, 임의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였던자)가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 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만 18~60세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
– 국민연금 보험료율 9%(근로자 4.5%, 사용자 4.5%)
지역 가입자 국내 거주 만 18~60세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소속 없는 프리랜서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중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57년~60년생의 경우 62세부터,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56년61세
1957~60년62세
1961~64년63세
1965~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지급연령은 되지 않은 가입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수급 개시 시기에 따라 감소된 연금액이 지급되는데, 1년마다 6%씩 차감되어 5년 일찍 받는 경우 연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연기제도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지급시기를 미룰 수 있고, 그 기간만큼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율은 1년당 7.2%입니다.

구분조기노령연금연기제도
5년-30%+36%
4년-24%+28.8%
3년-18%+21.6%
2년-12%+14.4%
1년-6%+7.2%

국민연금 수령액표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연금보험률 등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이 1백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9만원인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이라면 557,090원을 받게 됩니다. 단, 실제 연금수급 시 세금공제로 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